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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포스터

     

    오늘은 매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최대 3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직장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매년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 1일부터 5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동안 신청한 분들은 8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 1 ~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1인 가구: 2,200만원 미만
    • 1인 소득 가구: 3,200만원 미만
    • 2인 소득 가구: 4,400만원 미만
    • 자산요건:  2억 4,000만원 이하 (부채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 지급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구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아이 수, 가구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 자산요건:  2억 4,000만원 이하 (부채 차감하지 않음)
    •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1인 가구는 최대 165만원, 1인 소득 가구는 285만원, 2인 소득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1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최대지급액 총소득 최대지급액
    1인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지급 5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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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정기 신청 및 지급일

    • 2024년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정기 지급일: 2024년 8월 29일 

     

    기한 후 신청 및 지급시기

    • 기간: 6월 1일 ~ 12월 2일
    • 지급 시기: 10월 말 ~ 내년 1월 말
    • 유의사항: 정기 신청 대비 5% 감면 지급

     

     

     

     

     

    반기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3월 15일
    • 신청대상: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9월 신청-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6월 말 지급(100%-12월 말 지급액)

     

     

     

     

     

     

     

    신청방법 및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안내 포스터

     

    • 전화: ARS 1544-9944

    근로장려금 ARS 신청 안내 포스터

    • 서면: 관할 세무서 제출

     

     

     

     

     

     

    신청 결과 확인

    • 우편 또는 모바일로 개별 안내
    • 인센티브 상담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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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잇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종사자(배우자 포함), 고소득 정규직 직장인(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은 제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절차를 잘 알아두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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